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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9. 26.

렌트카면허상 TO조정 목적으로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후 보관시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344 소비46430-344 소비46430344 20000926 200009 2000 09 26

요지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특소세 면세조건을 위반한 면세승용차의 과세시기ㆍ판매가격산정은 실질과세원칙 및 특소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제3자에게 양도한 때를 특소세 징수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액 징수시 과세표준(판매가격)은 같은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때의 판매가격을 말합니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라 함은 실제로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상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과 같이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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