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 적용여부
소비46430-355 소비46430-355 소비46430355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2000. 12. 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 1. 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4호) 제3조 제2항 및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 1. 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가 품질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당초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과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2001. 1. 1 이후 제조장에서 ○○공사의 비축용으로 재반출시는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적용의 예”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공사에서 재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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