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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0. 31.

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

소비46430-391 소비46430-391 소비46430391 20021031 200210 2002 10 31

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본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지점)이 아닌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본점)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서 규정의 적용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겸업자(고압가스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 부탄을 상품으로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서 환급신청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매입한 부탄을 고압가스제조과정상 설비 및 용기에 주입(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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