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2. 13.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46430-453 소비46430-453 소비46430453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과「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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