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5. 8.
Mega Plus 사진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55 소비46430-55 소비4643055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되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별표1 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위의 특수용도 목적으로 제조된 것임에도 사용(구입)자가 간혹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 수도 있다하여 과세물품으로 판정하기에도 곤란합니다. 결국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 분석)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물품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시장조사한 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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