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3. 7.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사용되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79 소비46430-79 소비4643079 20000307 200003 2000 03 07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함.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합니다. 이건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된 후에 별도의 제조공정(특수열처리, 특수연마, 레이져커팅 등)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완성품인 스크린의 기능(해상도가 선명하게 나타나 스크린의 고유용도ㆍ기능에 적합한 상태)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입시에는 원재료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스크린을 완성하여 반출하는 시기에 위 2항의 내용에 따라 과세물품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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