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 7.
어민용 근해 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되는 모터보트 제작공급시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7 소비46430-7 소비464307 19990107 199901 1999 01 07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다른 용도로 범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호 및 동「특례규정」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