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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3. 27.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취소된 상태에서 수입캠핑용자동차를 양도시 조건부면세여부

소비46430-86 소비46430-86 소비4643086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수입캠핑용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써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수입 캠핑용자동차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받고 보세구역에서 이미 반출하였으나 수입 캠핑용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개인 회원에게 양도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ㆍ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소비세를 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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