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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3. 6.

트럼프(카드)와 프라스틱동전(칩)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소세과세여부

소비46430-88 소비46430-88 소비4643088 19990306 199903 1999 03 06

요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본문

귀 질의 물품인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나, 그 반출과정에서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그 칩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칩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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