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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7. 21.

렌트카회사가 승용차를 운용리스로 구매하여 영업용으로 사용시 조건부면세여부

소비46430-95 소비46430-95 소비4643095 20010721 200107 2001 07 21

요지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함.

본문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사후관리 기간내 시설대여업자에 자동차등록 명의변경시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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