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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7. 21.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여 페인트의 원료인 용제를 제조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여부

소비46430-96 소비46430-96 소비4643096 20010721 200107 2001 07 21

요지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ㆍ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의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조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ㆍ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의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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