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0. 14.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재소비46430-375 재소비46430-375 재소비46430375 20021014 200210 2002 10 14
요지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재경부회신(소비 46016-261, 2002. 10. 14) 참조하기 바랍니다. ※ 소비46016-261, 2002.10.14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규정과「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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