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12. 13.
○○시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연접한 ○○시에 하치장 설치가능여부
서삼46016-10871 서삼46016-10871 서삼4601610871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본문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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