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6. 24.
법인과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의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소비46420-10040 소비46420-10040 소비4642010040 20030624 200306 2003 06 24
요지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 면허장소에서 합병전 면허종목을 면허할 수 있으나, 이때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면허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