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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9. 16.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소비46420-351 소비46420-351 소비46420351 20020916 200209 2002 09 16

요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제조장 이전신고 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

주류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기 전 또는 이전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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