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1. 4. 27.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국세청의 세부지침
제도46019-10873 제도46019-10873 제도4601910873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제보 받은 기관이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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