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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2001. 3. 2.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법인46013-468 법인46013-468 법인46013468 20010302 200103 2001 03 02

요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민이 받는 이자소득의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예탁금융기관이 아닌 저축상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받는 이자소득의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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