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12.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인택시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831 서삼46016-10831 서삼4601610831 20011207 200112 2001 12 07
요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제 3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양도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관련 계약서 등을 근거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인지세 기본통칙 6-1-4...3【영업의 양도의 의의】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