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7. 20.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273 소비46430-273 소비46430273 20020720 200207 2002 07 20
요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
(가).질의1항, 2항에 대하여 o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o 관련규정 : 법§3.①.9, 법§3.②, 영§5.2, 통칙§6-10-3-3 (나).질의3항에 대하여 o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함 o 관련규정 : 법§5, 통칙§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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