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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8. 26.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320 소비46430-320 소비46430320 20020826 200208 2002 08 26

요지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1)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 질의회신문 소비1265.4-420 (‘83.3.7)호 내용 참조 (2) 전환사채인수약정서 : 질의회신문 소비46440-754 (‘94.4.16)호 내용 참조 ※ 소비1265.4-420, 1983.3.7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문서인「출하약정서(차용증서)」를 살피건데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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