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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10. 25.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386 소비46430-386 소비46430386 20021025 200210 2002 10 25

요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본문

(1)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2)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 1계좌 기준이고 1회원(1계좌)에게 발급할 수 있는 직불카드 매수가 여러매인 경우에 있어서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천원임. (3) 기존 직불카드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또는 직불카드가 더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 발급신청서” 는 단순한 분실신고ㆍ재발급ㆍ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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