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11. 26.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422 소비46430-422 소비46430422 20021126 200211 2002 11 26

요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본문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건 민원질의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참고 : 민원인이 제시한 약정서 제4조[어음의 교부] 의 내용 ①본인은 채무의 담보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은행에 제공하기로 하며 그 보충권을 은행에 부여한다. ②본인이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422 소비46430-422 소비46430422 20021126 200211 2002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