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3. 18.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할 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90 소비46430-90 소비4643090 20020318 200203 2002 03 18
요지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본문
컴퓨터 파일내에 있는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종이로 출력한 것에 대한 과세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1-4-3-3호 및 아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산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2. 소비1265.1-1877, 1982.7.13 문서의 사본으로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은 원본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본인 문서에 의하여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서명ㆍ날인 등)가 없는 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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