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3. 5. 27.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 요건 미충족으로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46430-164 소비46430-164 소비46430164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던 회사가 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어 당해 회사가 증자를 포기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보유하고 있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