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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3. 6. 19.

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시 과세여부

소비46430-195 소비46430-195 소비46430195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이 유) 내국법인 갑과 국내은행 사이에 금전신탁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신탁된 금전을 특정 내국법인 병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기하여 약정하였고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및 처분대금 등 경제적 이익을 내국법인 갑이 향유하기로 하였으며, 내국법인 갑이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을은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해외투자자 또는 국내투자자들에게 외화 또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차후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수령 이를 재원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우선주의 상환대금을 채권의 상환대금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내국법인 병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에 대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갑에게 있고 당해 수익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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