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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3. 4. 2.

주식양도에 따른 옵션프리미엄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91 소비46430-91 소비4643091 20030402 200304 2003 04 02

요지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ㆍ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발행주식의 납세의무는 장내ㆍ장외거래를 불문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ㆍ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거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민원회신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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