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03. 2. 4.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35 소비46430-35 소비4643035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으므로 성분분석 후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우와 유사한 대체유류” 라 함은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후 판정함.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음. 그러므로 우리청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물품 시료(시료)를 제출받아 이를 산업자원부에 분석의뢰한 후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접 산업자원부에 질의물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우리청에 제출하도록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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