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03. 2. 18.
교통세 납부된 석유류가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기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소비46430-49 소비46430-49 소비4643049 20030218 200302 2003 02 18
요지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이는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교통세ㆍ특별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가. 질의1)에 대하여는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 세액의 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나. 질의2)에 대하여는 면세석유류가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될 당시에 적용된 세율이 면세유류에 대한 세액공제(환급)신청시 세율로 적용할 세율이니, 민원회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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