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3.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자산의 재평가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잔액 처리방법
법인46012-338 법인46012-338 법인46012338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여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 까지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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