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4.

사업용자산인 미등기 건물(가사용승인상태) 및 토지의 재평가 여부

제도46013-553 제도46013-553 제도46013553 20001204 200012 2000 12 04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된 시기에 취득한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 재평가 대상 자산이 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된 시기에 취득한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 재평가 대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토지에 관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용자산인 미등기 건물(가사용승인상태) 및 토지의 재평가 여부 (제도46013-553 제도46013-553 제도46013553 20001204 200012 2000 1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