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4.
사업용자산인 미등기 건물(가사용승인상태) 및 토지의 재평가 여부
제도46013-553 제도46013-553 제도46013553 20001204 200012 2000 12 04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된 시기에 취득한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 재평가 대상 자산이 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된 시기에 취득한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 재평가 대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토지에 관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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