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5. 21.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919 법인46012-1919 법인460121919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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