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1. 21.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631 법인46012-631 법인46012631 20021121 200211 2002 11 21
요지
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ㆍ납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ㆍ납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후 이를 입장객에게 실제 반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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