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7.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104 법인46012-104 법인46012104 20030207 200302 2003 02 07
요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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