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7.
○○시청소년연극단ㆍ○○시청소년향토기자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법인46012-1050 법인46012-1050 법인460121050 20000427 200004 2000 04 27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ㆍ예술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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