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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0.

재활용폐자원 법인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시 지출증빙서류 수취여부

법인46012-1191 법인46012-1191 법인460121191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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