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3.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법인46012-1207 법인46012-1207 법인460121207 20000523 200005 2000 05 23
요지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기간 경과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