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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3.

물류기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인46012-1210 법인46012-1210 법인460121210 20000523 200005 2000 05 23

요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공장을 물류기지 시설로 전환하였는 지, 물류 배송 및 이송이 실제 이루어지는 지 등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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