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3.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여부
법인46012-1211 법인46012-1211 법인460121211 20000523 200005 2000 05 23
요지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공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한 기금의 익금과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공사가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를 포함하여 일괄지출하고 결산시 이를 구분하여 각 법인 귀속별로 배분한 경우에는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 상당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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