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법인46012-135 법인46012-135 법인46012135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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