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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1.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세무처리

법인46012-136 법인46012-136 법인46012136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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