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26.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요령
법인46012-136 법인46012-136 법인46012136 20030226 200302 2003 02 26
요지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은행의 증권예탁부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2002.1.1 이후 최초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도 기재하여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시중은행의 증권예탁부(이하 ‘증권예탁부’라 함)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변동상황(증가 또는 감소)’란의 ‘기타( 또는 )’란에 기재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것이며 법인(관련자 포함)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의 오류 등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대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