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1.
양도법인이 대납한 세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38 법인46012-138 법인46012138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양도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함에 있어서 그 약정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기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양도법인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대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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