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26.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39 법인46012-139 법인46012139 20030226 200302 2003 02 26
요지
피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이하 ‘장부가액합병’이라 함) 동 장부가액 승계에 대하여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동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같은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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