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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27.

법인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지급한 자문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42 법인46012-142 법인46012142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 자문ㆍ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ㆍ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의 증자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 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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