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2.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법인46012-144 법인46012-144 법인46012144 20020312 200203 2002 03 12
요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시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하였으므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같은법 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0사업연도에 합병한 합병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2000사업연도)가 결손 등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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