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27.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 변경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144 법인46012-144 법인46012144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하다가,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하다가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동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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