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5.
택시회사의 유류대 교부금에 대한 수익인식시기 여부
법인46012-152 법인46012-152 법인46012152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배분된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그 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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