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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7.

임대하던 공장을 다른 법인의 공장과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160 법인46012-160 법인46012160 20030307 200303 2003 03 07

요지

임대하여 사용하던 공장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물 및 토지(이하 ‘공장’이라 함)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공장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공장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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