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0.
임금인상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여부
법인46012-168 법인46012-168 법인46012168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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