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5.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46012-173 법인46012-173 법인46012173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하 ‘자산’이라 함)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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